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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10대 이슈…"인공지능 법체계 마련 시급"

KISTEP '2018년 미래 혁신 아젠다 10선' 선정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01-31 18:03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AI)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에 녹아들고 있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법제도는 미흡하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31일 AI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2018년 미래혁신 아젠다 10선'를 발표했다.
'아젠다 10선'에는 인공지능과 밀접한 이슈들이 다수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법 체계 마련 △인공지능의 확산 △미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위험 대응 △게임체인저 육성과 규제혁신 △기술기반 창업 △사람중심의 혁신시스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투자 패러다임 전환 △지역 주도 R&D 혁신성장 등이 꼽혔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의 법 체계 마련' 이슈는 인공지능 의사의 의료 과실사고, 자율자동차의 충돌 사고, 인공지능 쇼핑몰의 주문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법적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법 체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주요국들은 로봇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유럽은 2012년부터 '로보로(Robolaw)'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로봇의 인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2017년 '로봇시민권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제도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생산자에 대한 보험 가입의 의무화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에 인격체를 부여할지 여부는 물론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외에 '인공지능의 확산' 이슈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미국의 인공지능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유럽은 86.3, 일본은 81.9, 한국은 73.9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71.8로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미래 일자리 구조변화'도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앞으로 20년 내 47%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혁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긍정적인 점이 아닌 사생활 침해, 인간관계 단절, 빈부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점을 야기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위험 대응'도 올해의 이슈로 선정됐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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