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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제정…증권사도 벤처펀드 운용가능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 폐지…민간자금 유입 촉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8-01-31 15:00 송고 | 2018-01-31 15:0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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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한다.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도 벤처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벤처업계를 대상으로 벤처 혁신정책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우선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는 새로 제정하는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한다. 투자제도를 단순화해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한다.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도록 허용한다.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은 폐지한다. 

투자대상에 대한 자율성도 높인다.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중견기업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해외 벤처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금지 업종은 기존 열거식(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사행성, 미풍양속에 저해될 경우만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리콘밸리에서 검증된 스타트업 투자방식인 '세이프(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도 허용한다.
 
정부 정책자금을 토대로 하는 모태펀드 역시 민간 주도로 운용방식을 개편한다. 
 
그동안 정부가 모태펀드 투자분야·의무투자비율·출자금 납입방식·펀드구조 및 기간 등 운용에 대해 획일적으로 조건을 정해 내려보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었다면, 민간이 투자분야·조건을 정하는 '민간제안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다. 모태펀드를 토대로 투자금을 모아 집행하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모험적 투자에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20 → 50%), 기관투자자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해 민간자금이 흘러들도록 한다. 
대신 모태펀드 지원을 받은 운용사들에 대해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펀드에는 수익의 10~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이외 모태펀드는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하면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올해 3월까지 조성될 정책목적 펀드는 총 1조8000억원으로, 청년창업(6000억)·4차산업혁명(8000억)·재기지원(3000억)·지방(350억)·지적재산권(180억) 등에 배정된 상태다. 

홍 장관은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영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민간투자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한 수요자 맞춤형 제도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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