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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법원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환자 사망 초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1-30 14:55 송고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의사 강세훈씨(48)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집도한 복강경 수술의 경우 천공발생 여부를 인지할 확률이 낮아 당시 신씨에 대해 사후 추적관리의 필요성이 컸다"며 "그런데도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씨는 강씨의 지시에 따라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가 통증으로 병원에 재방문했을 때 체온이 38.8도에 이르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보면 이미 복막염이 발생한 게 타당하다"며 "강씨가 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면 신씨가 사망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의 비밀을 누설한 의사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하다"며 "신씨의 수술 사진과 간호일지, 지방흡입수술 전력이 있다는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의로 게시한 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발표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신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런데도 유족에게 사과하기 전에 동의도 받지 않고 신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신씨에 대해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해 신씨를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그는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도 있다.

1심은 2016년 11월 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를,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씨가 강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퇴원한 게 사망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무겁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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