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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타고 자전거 전용 도로 달릴 수 있을까?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2018-01-30 11:44 송고 | 2018-01-30 13:48 최종수정
국내 전기자전거 중 하나인 삼천리자전거의 '팬텀 제로'© News1
국내 전기자전거 중 하나인 삼천리자전거의 '팬텀 제로'© News1

최근 자전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기자전거는 이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적은 힘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약 40~60km 주행 가능해 장거리용으로 유용하다. 여기에 모터를 구동하면서 페달도 함께 굴릴 수 있어 운동도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전기자전거 관련 법과 이용 방법을 30일 소개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이미지© News1
자전거 전용 도로 이미지© News1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진입이 불가하며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그러나 오는 3월22일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시행되면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로 통행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파워어시스트방식 △속도가 시속 25㎞ 시 전동기 작동 차단 기능 △부착된 장치를 포함해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있다.

◇구동 방식에 따른 전기자전거 조작은 '이렇게'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총 세 가지다. 페달링으로 모터를 구동해 페달을 쉽게 돌리도록 도와주는 '파워어시스트'(power assist), 핸들에 장착된 그립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스로틀'(throttle), 그리고 두 가지 겸용 방식이 있다.
 
'파워어시스트 방식'은 '파스'(PAS)방식이라고도 부르며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그 힘을 감지해 바퀴에 동력을 가한다. 사람의 페달링과 배터리의 전력을 함께 구동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  
 
'스로틀' 방식은 모터의 힘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이므로 페달링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는 없다. 자전거가 시속 3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스로틀 그립을 돌리면 모터의 힘으로 주행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는 스로틀이 작동하지 않으며, 주행 중 브레이크를 잡으면 모터 전원이 차단된다. 자전거는 스로틀 방식으로 일정한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해 주행하는 '크루즈' 기능이 장착된 제품도 있다.
 
흐린날과 야간을 대비해 점멸등과 반사경 장착은 필수다© News1
흐린날과 야간을 대비해 점멸등과 반사경 장착은 필수다© News1

◇헬멧 착용에 점멸등과 반사경 장착은 '필수'
 
전기자전거 이용 시에는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장치인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특히 횡단보도 대기 시,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도록 발을 페달에 올려놓지 말고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다. 더불어 점멸등과 반사경 등 차량이 자전거를 식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장착한다.
 
전력으로 바퀴를 구동하는 전기자전거는 배터리가 핵심이므로 배터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전 시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고, 배터리와 충전기를 먼저 연결한 후 전원 플러그에 연결하도록 한다. 전열기와 가습기가 없는 실내에서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1회 충전 시 12시간 이상 충전하지 않도록 한다.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에 두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천 시에는 전기자전거가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배터리를 분리해 충전 후 상온 보관하고 최소 2개월에 한번씩 재 충전하도록 한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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