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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대·약대·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교육부 업무계획…대입 기회균형선발도 의무화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1-30 11:47 송고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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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대, 약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 선발도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로스쿨에서 신입생의 20%를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 지역에 따라 20%(강원·제주는 1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로스쿨은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을 20%까지 충원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입학정원이 100명이라면 20명은 그 지역 고교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의 7%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운데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도 로스쿨 입학정원의 5%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계층 가운데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7%로 확대한다. 대상도 다문화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넓힌다.
로스쿨뿐 아니라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도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금도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강원·제주(1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입 기회균형 선발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8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할 때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를 포함할 방침이다.

지금은 기회균형선발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서울 주요대학은 기회균형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무화하더라도 지금처럼 정원 내 전형뿐 아니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꿈사다리 장학금'을 도입한다.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선발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서울, 세종, 충북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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