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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있어"…법원 첫 몰수 선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8-01-30 11:53 송고 | 2018-01-30 11:55 최종수정
 비트코인. 뉴스1 자료사진.
 비트코인. 뉴스1 자료사진.

법원이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범죄수익금 관련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청구를 30일 받아들였다. 이는 국내 첫 암호화폐 몰수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이날 불법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안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현 시세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원심이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몰수 청구를 기각한 것을 뒤집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씨가 보유한 216비트코인(현 시세 27억여원) 가운데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했다.
안씨는 "비트코인은 음란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이 아닌 인터넷쇼핑몰 운영 및 광고수익인 점에서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음란사이트 운영 수익과 광고 수익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을 상징하는 깃발이 놓여있다.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을 상징하는 깃발이 놓여있다.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재판부는 "범죄수익 개념은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괄한다"며 "(암호화폐의 경우)물리적 실체는 없다 해도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비트코인은 검찰이 전자지갑 형태로 압수해 보관 중이어서 몰수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날 몰수한 191비트코인은 안씨가 과거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5억여원 중 2억여원어치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수량이다.

재판부는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범행 당시 환전해 소유하게 된 비트코인을 압수 대상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191비트코인 몰수와 함께 음란사이트 운영익금, 음란사이트 광고수익금, 음란사이트 회원들에게서 받은 포인트 등 총 6억9587만여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올해 4월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했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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