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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박나온 의경, 10대 청소년 강제 성추행해 구속

입대 전 여성 나체사진 촬영한 사실도 확인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김용빈 기자 | 2018-01-30 10:10 송고 | 2018-01-30 11:1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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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현역 의무경찰이 여성 청소년을 추행하고 폭행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상경(21)은 지난해 10월8일 명절 특별외박 중 충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려 하고 상해를 입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상경이 입대하기 전인 2016년쯤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A상경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청소년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상경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구속된 A상경을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복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라 재판에서 A상경에게 1년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경찰은 면직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A상경의 복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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