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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법인계좌는 '입금봉쇄'

6개 시중은행, 암호화폐 실명계좌 발급…"소득 증빙해야"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1-30 09:00 송고 | 2018-04-06 20:13 최종수정
시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8.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시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8.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0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입출금시,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 가능한 실명확인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진 입출금 계좌가 다르거나 본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여도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거래할 수 없다. 
이날 신한은행과 NH농협·IBK기업·KB국민·KEB하나·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한다.

기존 투자자들 중 본인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계좌를 만들어야 기존 암호화폐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해당 은행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기존 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하면 된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만을 위한 용도로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급여계좌나 사업계좌 같은 다른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100만명에 달하는 기존 법인계좌 투자자들의 경우, 이날부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래실명제에 따라 법인계좌는 거래가 불가능한 데다, 은행권은 아예 법인계좌 회원수가 많은 중소거래업체에는 계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코미드' 등은 법인계좌가 의심계좌로 판명돼 현재 고객들의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다.
중소거래업체 회원들의 경우 은행계좌가 없는 만큼, 묶여있는 암호화폐를 입출금이 가능한 대형 거래업체로 옮겨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서로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달라 '빅4'가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아닌 경우,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10여개 중소거래업체 회원 숫자가 총 5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거래업체에 계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폐쇄나 다름없다"면서 "법인 투자자를 비롯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거래가 막힌 만큼, 정부는 또다른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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