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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법무부 간부에 성추행 후 인사 불이익" 파장 예상(종합)

검찰 내부망에 "윗선에서 강제 추행 사실 덮었다"
해당 전직 간부 "사실관계 파악 중…불이익 사실 아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구교운 기자 | 2018-01-29 11:16 송고 | 2018-02-26 16:1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현직 검사가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전직 간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A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시기를 너무 고민하다 너무 늦어져버려 이제야, 그리고 인사때 올리게 돼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쉽다"면서 '고백'의 글을 올렸다.
A검사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평범하게 업무를 하며 지냈으나 어느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전결권을 박탈당한 후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B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C모 당시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C모 전 검찰국장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 임은정 부부장검사가 여러 글에서 지적한 검찰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은 검사 사건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A검사는 "내가 성실히 근무를 하고 열심히 맡은 사건을 처리하면 나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검사직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명예는 회복하고 나가자고 입술을 깨물며 일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평범하게 성실히 일하는 검사고 내가 겪은 일련의 일들은 부당하다고 법무부 등에 조용히 의사를 표시해보기도 했다"며 "그러나 제가 들은 답변은 '검사 생활 얼마나 더 하고 싶냐, 검사 생활 오래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아라' 하는 것 뿐이었다"고 밝혔다.

A검사는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 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이룰 수 잇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된다면 하는 소망으로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B 전검사는 이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 당시 검찰국장은 현재까지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상황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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