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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 46만명 빚 3.2조 탕감해준다

미약정 연체자 25.2만명, 연대보증인 21만명 수혜
내달 1일부터 홈피·콜센터 등에서 본인 해당 여부 확인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1-29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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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약한 '빚탕감' 정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46만2000명이 추심(독촉)을 받지 않거나 채무를 면제받는다. 면해주는 채무의 총 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총 46만2000명의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2017년 10월 기준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40만3000명을 심사해 이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25만2000명의 추심 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소득 99만원) 이하이면서 보유 재산과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채무자가 추심 중단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추심 중단 규모는 1조2000억원 상당이다.

추심중단 대상에서 빠진 사람 중 재산이 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1000㎡ 이하의 농지나 1t 미만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인 사람,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 등은 추가로 추심 중단 대상에 넣어주기로 했다. 추가 소명·신청 기간은 2월까지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를 면제했다. 규모는 2조원 수준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자신이 빚 탕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전국 42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찾아가도 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의 빚 탕감 신청은 2월 말 이후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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