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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고생과 성관계' 묵인한 간부…法 "감봉 징계 정당"

법원 "직무 소홀로 해결 지연·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1-29 05:4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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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담당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 B씨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담당학교 여고생과 10여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여기에 부산 지역 또다른 학교전담경찰관 C씨가 그 해 6월 담당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부산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사건을 듣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C씨의 사건도 인지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청장은 2016년 8월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소속된 경찰서에서 사건을 은폐한 사실까지는 몰랐다"며 "무거운 비위를 저지른 다른 경찰과 같은 수준의 감봉 처분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며 "어떤 경위로든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며 "또 SPO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건의 조기 해결이 지연되고 경찰 업무에 관한 국민 신뢰와 경찰의 위신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했다"며 "A씨에게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봉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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