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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휘발유 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20년 선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1-28 11:1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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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태워 죽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현)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54)와 말 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B씨를 마구 때린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의 온몸이 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약 6년 전에 B씨와 만나 동거하면서 2015년 홍성군으로 귀농해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들은 귀농 후 농사도 잘 되지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과 인천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탄로나면서 B씨와 자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구급차에 실려 후송된 이후에도 사건 현장에 남아 현장을 정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A씨가 B씨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해 잔혹하게 살해,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이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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