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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10억 '야금야금' 횡령한 50대 징역형

法 "회계 담당 기화로 임의로 사용…죄질 나빠"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1-28 0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계좌에서 약 10억원을 빼돌린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5년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 소재의 한 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배씨는 회사 명의의 계좌 통장, 도장을 보관하며 회계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법인계좌에서 526회에 걸쳐 총 21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러나 그는 회사의 법인세·보험료 납부 등 업무 목적으로는 10억원가량만 사용하고 나머지 1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회계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필요 이상으로 인출한 현금을 개인적인 회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생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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