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병원 CCTV 공개…최초 신고 7분 전 응급실서 '연기'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박기범 기자, 강대한 기자, 박채오 기자, 권혜정 기자, 최동현 기자 | 2018-01-26 21:40 송고
26일 경찰이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화면에서 한 남성이 상체를 숙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18.1.26/뉴스1
26일 경찰이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화면에서 한 남성이 상체를 숙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18.1.26/뉴스1

37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화재 발생 후 7분이 지나 최초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원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6일 오후 8시 밀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원 응급실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연기가 오전 7시25분부터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설정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지 7분이 지나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1층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최초로 발견했으며, 이를 원무과 직원으로 이날 당직근무를 서던 황모씨에게 전달, 황씨가 소방서에 최초 신고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는 응급실 문 앞에 설치돼 화재 당시 내부상황은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 경찰이 공개한 CCTV에는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분말소화기를 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소화기를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초반 신고시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망자 37명 가운데 남자가 3명, 여자가 34명이라고 밝혔다. 2층 병동 환자가 18명, 3층 환자 8명, 4층 환자 8명, 병원관계자 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pkb@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