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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해서"…쇠파이프로 아버지 마구 때려 죽인 아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1-26 15:2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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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쇠파이프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6일 이 같은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30일 오전 8시 30분께 당진시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격분해 쇠파이프로 B씨를 수십회 때려 같은해 5월 13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인 29일 오후 B씨가 설거지를 지저분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이럴거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고 출근한 후 어머니로 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30일 오전 퇴근 후 자택에서 B씨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한 것을 왜 어머니에게 말했냐"고 물었지만 B씨로 부터 "네 엄마에게 전화 안 했다"는 대답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의 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단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는 등 효심을 볼 때 감형이 필요해 보여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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