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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와"…10대 가출소녀 성매매시킨 20대 법정구속

법원 "죄질 좋지않아 용서 어렵다" 징역 4년
공범 가출청소년 등 10대 8명 소년부 송치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1-26 14:18 송고 | 2018-01-26 15:4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10대 가출 소녀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성매매를 시키고 강제추행까지 한 20대가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아 용서받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처해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B양(16) 등 10대 8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지만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양 등 9명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양(17)에게 하루에 적게는 5차례, 많게는 10차례까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단 가출 생활을 하던 B양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C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는 C양에게 “나쁜 오빠들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A씨는 무면허로 차를 몰아 C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호텔에서 잠든 C양을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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