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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UAE 원전 비리' 현대重, 2019년 11월까지 특수선 입찰 금지

대법, 현대重 입찰제한 취소 소송 기각…작년 12월부터 제한 발효
회사측 "부담 없다" 설명에도…향후 '일감절벽' 가능성↑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1-26 13:21 송고 | 2018-01-26 15:11 최종수정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지난 2013년 있었던 '한수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입찰 제한 취소 소송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2년간 군함 등 특수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회사 측은 특수선의 매출 비중이 적고 수주잔량(건조 대기 일감)이 충분해 부담이 덜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일감의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특수선 사업부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6일 현대중공업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용 원전에서 사용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 부장 A씨(53)에게 17억여원을 건냈다. 당시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 현대중공업 전 전무인 B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현대중공업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돼 2년간 국가사업 입찰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자격제한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15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당장 군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특수선 사업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선 수주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위사업청의 발주를 2년간 따내지 못하게 돼 향후 '일감절벽'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특수선 비중은 현대중공업 전체 매출의 3% 수준"이라며 "현재 관련 수주잔고가 충분하고 해외에서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큰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특수선 부문을 제외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부문 인력들에 대해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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