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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하겠다"…'몸캠 피싱' 조직원 실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1-24 15:2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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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해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빼앗은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몸캠피싱' 총책이 2017년 4월 6일 오후 8시께 카카오톡에서 알게 된 40대 남성 B씨에게 화상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 채팅을 통해 알몸영상채팅을 하자고 유도, B씨의 자위행위를 녹화한 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빼앗은 4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환전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피싱 범죄로서 수치스러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겁박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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