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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불출석 기간 의정활동비 반납'은 양심보다 양식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18-01-24 15:41 송고 | 2018-02-21 17:37 최종수정
김재수 뉴스1 기자.© News1
시의원이 당연히 있어야할 회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의정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현행법은 의원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서·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출석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

군산시의회가 시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1인당 313만6910원(월정수당 203만6910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시의원 24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매월 7528만원, 연간 9억343만원이 의정비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재적의원 24명 모두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등에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60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원 전원이 의정활동비 감액 대상으로 금액만 1484만73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의정활동비는 꼬박 다 챙겨갔다.

뒤늦게 김성곤, 신영자, 강성옥, 박정희 의원이 불출석한 일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201만6300만원과 25만6620원, 91만6500원, 18만3300원을 각각 자진 반납했지만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달갑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시의원이 기본적인 의무인 회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에도 '결석한 일수 만큼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무노동·무임금' 취지를 살려 불출석 의원에게는 참석 시간과 일수에 따라 감액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 이전에 양심이 있는 시의원이라면 불출석한 경우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맞을 것이다.

최근 전북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에서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 현역의원이 구금돼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법정다툼 끝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 소급적용해 정산토록 하는 조례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규제하기 이전에 의원 스스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기대해 본다.


kj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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