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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조폭시켜 자리 뺏고 불법주차대행 일당 실형

직원·조폭 동원해 정식업체 종업원 협박…상해까지
法 "범행수법 폭력적이고 피해자 다수…엄히 처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1-23 12:4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김포공항 인근에서 조폭과 종업원을 고용해 정식 업체를 몰아내고 무단 주차대행업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특수협박·상해 혐의로 기소된 불법 주자대행업주 안모씨(42)와 직원 신모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김포공항 인근 주차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월 2만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노리고 사설 주차대행업체를 차린 뒤 신씨 등을 고용해 정식 주차대행업체를 협박해 자리를 빼앗은 뒤, 2개월 동안 불법 주차대행업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정식업체 직원에게 돌진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해 정식업체 직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협박을 일삼았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조폭을 동원해 문신을 보여주거나 욕설을 해 정식업체를 업무공간에서 내쫓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정식업체의 주차장을 빼앗은 안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식등록 주차대행 서비스'라고 허위광고를 하고 정식업체보다 2000~3000원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다.
경찰 조사 당시 안씨 외에도 불법 주차대행업에 뛰어든 업체가 6개나 되면서 출혈경쟁이 시작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갔다.

안씨 등은 서로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서로 업무방해를 일삼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과속해 교통위반 과태료를 물거나 교통사고까지 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 등은 고객유치에만 몰두한 나머지 고객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일반도로나 농로에 주차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용자들은 범퍼가 파손되거나 각종 과태료 딱지로 범벅이 된 차량을 보고 항의했지만 업체는 이를 무시했다.

박 판사는 "안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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