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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논란' 정우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法 "토종기업 살리는 기회 빼앗으면 가맹점주에 피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1-23 12:25 송고 | 2018-01-23 14:36 최종수정
정우현 전 미스터 피자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횡령과 배임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정모씨(65)와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김모 비서실장(5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주주와 MP그룹의 윤리경영을 위반해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며 "횡령·배임 등의 피해 금액이 40억원이 넘어 액수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배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정 전 회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자 취득세로 부당이익을 얻어 가맹점주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된다"며 "또 적지 않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유통마진, 보복출점 등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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