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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암호화폐 내부거래에 국민 분노"…공무원 강령 손질

다음달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1-23 11:16 송고 | 2018-01-23 11:18 최종수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책 업무를 한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원칙 마련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암호화폐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 나간 직원이 암호화폐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무조정실에서 암호화폐 정부 대책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했을 법한 직원이 정보를 알고 미리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게 논란의 핵심이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정부 지휘를 받는 '반관반민' 기관인 데다 해당 직원이 암호화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국조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거래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각 기관이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공직사회에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복무와 윤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권익위 소관이다.

인사처와 권익위는 총리실과 협의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진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거래 기준 등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 작업은 다음달 내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선 안되며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관들이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총리는 "최근 암호화폐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며 부처간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뒤 입장을 확정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암호화폐 대책과 관련해 법무부와 청와대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비쳐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단 입장을 내놨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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