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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미세먼지 대책·올림픽 점검…국무회의 주재

정부, 박영수 특검 운영 경비 지출안 등 의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1-23 05:30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미세먼지 대책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 17일, 18일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8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히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 등을 확인·점검하고 내각들에 '국민건강 확보'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총리는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과 야당, 언론 등의 협조를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발언에 이어 정부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특검) 운영 경비 14억6000만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운영 경비 6억1100만원 등 총 20억7100만원의 지출안을 의결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국사보급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정부는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점포 30개 이상, 그외는 50개 이상으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군·자치구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이면 상점가로 간주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정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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