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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를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19일 오후 3시19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압출기 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 근로자 B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비상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와 안전 난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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