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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대 딸 성추행 60대 '징역 6년'

내연녀는 양육소홀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1-22 14:42 송고
 
 

내연녀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제주시 한림읍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던 내연녀 B씨(44)의 딸 C양(11)을 씻겨 준 다음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양육을 소홀히 한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한림읍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지만 자녀 C양과 D군(10), E군(8) 등은 제주시 한 주거지에서 따로 지내게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 하도록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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