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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나왔다" 비꼰 이웃 살해 70대 2심도 징역 17년

법원 "피해자 사소한 시비로 범행…납득 어려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1-21 13:38 송고 | 2018-01-21 13:5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배꼽를 꼬집으며 배가 나왔다고 지적한 동갑내기 동네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7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동기도 피해자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11일 인천 강화군에서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인 동네 주민 A씨(77)가 배꼽을 꼬집으며 '더럽게 배 나왔네'라고 말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사흘 뒤 A씨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집에서 낫을 가져와 A씨의 뺨을 때리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준비한 흉기로 30차례 내리찍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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