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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등급 강화, 서울 대중교통 무료운임액 껑충"

최도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6일→25일, 290→1209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1-20 11:53 송고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8.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8.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따른 무료 운임 추산액이 연간 1209억75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 일수는 6일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PM2.5) 예보등급기준 강화안(나쁨 50㎍/㎥→35㎍/㎥)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 일수는 25일로 늘어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에서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15일 요금면제액은 48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인 6일 동안 서울 대중교통 요금 면제액은 290억3400만원, 환경부 예보등급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5일 동안 1209억7500만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최 의원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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