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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기간 관내 민자도로 무료통행 실시

‘제3경인·일산·서수원~의왕’ 등 3개도로…손실보전액 10억원 추정
기준통행료 인상, 협약기간 연장 등 손실보전방안 검토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1-20 11:38 송고
. 2017.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2017.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등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석부터 명절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 무료통행에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 관할 유료도로(민자도로)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근거한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무료통행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설 연휴 기간(2월15~17일) 무료통행이 실시되는 도 민자도로는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3곳이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각각 접속된다.

도는 앞서 2015~2016년 2차례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이들 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도가 민자도로 운영기관에 지급한 2015~2016년분 손실보전액은 6억6100만원(차량 73만대)에 달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손실보전액(9억9000만원 추정, 차량 101만대)에 대해선 전문기관 검증 뒤 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설 연휴기간 무료통행 실시로 10억원의 손실보전액(일산 1억7000만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3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설 및 향후 명절 무료통행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발생액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한 기준통행료 인상, 기간 연장, 재정지원 등 다양한 손실보전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관련, 3월 완료 예정으로 ‘도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설날 연휴기간 중 도 관할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료통행에 따른 재정지원 발생액에 대해선 현재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기준통행료 인상, 협약기간 연장 등 다각적인 손실보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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