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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사현장 2곳 타워크레인 관리·운용 부실 적발

국토부, 전국 303개 현장 495대 타워크레인 점검 중간발표
청주·제천 공사현장 사용중지·과태료 처분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8-01-19 13:29 송고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지점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18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으며 다른 작업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7.12.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지점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18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으며 다른 작업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7.12.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로 국토교통부가 전국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충북지역 공사현장 2곳이 부실한 타워크레인 관리·운용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국토부가 지난 달 27일부터 벌여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도내 공사현장 2곳을 적발해 각각 사용중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주시 한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 쓰이는 타워크레인에서는 러핑 와어어로프 풀림 현상과 윈치 비상브레이크 정비가 요구돼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타워크레인은 여러 종류로 구분되지만, 크게 T형 타워크레인과 러핑타워크레인으로 구분된다.

L형/기복형 타워크레인으로도 불리는 러핑타워크레인은 작업공간이 협소한 건물밀집 지역 또는 주택가가 형성된 지역에서 사용된다.
또 제천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작업자(신호수 5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타워크레인 작업 전 작업자들은 의무적으로 2시간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상악화 등으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점검기한을 다음 달 9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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