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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도 입마개하고 산책해야 하나?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의무화에 반려인들 '발끈'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8-01-19 17:56 송고
체고: 목과 몸통의 경계(어깨)부터 발바닥까지의 길이(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News1
체고: 목과 몸통의 경계(어깨)부터 발바닥까지의 길이(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News1


"푸들같은 개들도 입마개를 하고 산책해야 하나요?"
정부가 '체고 40cm이상' 반려견에 대해 산책시 입마개를 의무화하자, 반려인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체고'는 바닥에서 반려견의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체고 40cm이상' 개에 대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반려견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반려견주에게 묻고,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견종인 골든리트리버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만지지 말라는 견주의 말을 무시하고 만져서 물린 경우도 견주 책임인 것이냐"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코카스파니엘을 키우는 직장인 B씨는 "우리 반려견도 체고가 41cm더라"면서 "40cm가 기준이라면 대한민국 반려견 절반은 입마개하고 산책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대책을 만든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동물단체들도 이 조항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단체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체고 40cm 이상 개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단체들은 "입마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연한 공포심에 따른 정책보다 동물등록과 목줄 등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반려견 교육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0cm 체고기준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인 기준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관리대상견을 체고 40cm 기준을 정하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중성화 수술 의무도입 등은 빠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하고 바깥의 냄새를 맡으며 욕구를 충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개들의 신체적 특성과 습성상 '입마개 행위'는 반대로 개들의 비정상적인 공격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웅종 이삭애견훈련소 대표도 정부의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TF 회의에서도 40cm라는 기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책을 낸 것은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이라며 "코카스파니엘, 미니어처푸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등과 같은 견종도 40cm가 넘을 수 있다"고 말해 공격성과 개의 크기를 연결 지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인증할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인증받으면 입마개를 제외한다는 것은 체고 40cm 입마개의 당위성을 두고 반발 여론을 생각한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개들이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할 판"이라며 "이는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방을 통해서도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한 반대 청원이 지난 9일부터 진행돼 19일 저녁 4시30분 현재까지 2만6000명이 넘게 지지의 뜻을 밝혔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News1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방을 통해서도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한 반대 청원이 지난 9일부터 진행돼 19일 저녁 4시30분 현재까지 2만6000명이 넘게 지지의 뜻을 밝혔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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