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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하다 격분, 내연녀 집 가서 불지른 40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1-19 10:37 송고 | 2018-01-19 17:1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내연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내연녀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이모씨(43)를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0시 12분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영상 통화를 하다 말다툼을 한 뒤 내연녀 집에 가 소파와 침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씨가 내연녀 A씨(40)와 남녀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내연녀의 주거지에 일주일에 2~3차례씩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확인하다 소파와 침대에서 방화 흔적이 보이자 이씨를 추궁했고 이씨는 '내연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다투고 불을 질렀다가 겁이 나서 직접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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