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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시한은 5월6일까지"

이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백서 작성해 보고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2018-01-18 14:31 송고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일 오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신항만에서 가진 '세월호 진상규명 다짐 새해맞이 대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며 세월호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4·16연대 제공) 2018.1.1/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일 오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신항만에서 가진 '세월호 진상규명 다짐 새해맞이 대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며 세월호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4·16연대 제공) 2018.1.1/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5월6일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이후 3개월 간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는 선조위가 질의한 '세월호 선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법령 해석에 대해 "10개월간 조사활동에 전념한 후 추가적으로 3개월간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답변을 지난 17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조위는 오는 5월6일까지 조사활동에 전념한 후 8월6일까지 종합보고서·백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조위 특별법 7조1항에는 선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한 차례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선조위는 지난해 10월20일 10차 전원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선조위 특별법에는 보고서 작성 기간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활동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세월호 선조위는 지난해 10월26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있고, 법제처는 오는 5월6일까지 조사활동에 전념한 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법제처 회답에 대해 김창준 선조위 위원장은 "조사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판단해준 법제처의 의견에 부합해 조사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세월호 직립 등 현안 문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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