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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3년…1500여가구 지원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2000가구 지원 목표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8-01-18 08:46 송고
부산시청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시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1576세대에 19억500만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부산시만의 복지제도로 지난 2016년 10월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000원(이하 4인기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는 올해부터 선정기준을 완화해 총 2000가구에 지원한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1.16%)에 따라 소득기준이 신청가구는 180만원에서 178만원으로, 부양의무자는 726만원에서 717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이 67만원에서 67만70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시는 이 제도가 기초수급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사회안전망 역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0~60대가 31%, 70대 이상 60%가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상반기 2000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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