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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폭행치사 2주간 베란다 방치 30대 엄마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영장 발부
경찰, 추가 폭행 여부 수사 방침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17 18:11 송고
17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를 나서는 A씨. 2018.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7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를 나서는 A씨. 2018.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 베란다에 2주일간 방치한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방치했다.

A씨는 2016년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낳아 키워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들의 부검 결과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고 경찰에 전했다. 아들의 양 팔과 허벅지, 턱, 이마 등 온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사망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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