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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이행여부 점검했더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8-01-17 17:34 송고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News1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News1

경기 수원시는 17일 수원시청 주차장과 관내 주요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차량 2부제를 시행했지만, 이행이 다소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이훈성 수원시 환경국장과 기후대기과 직원들은 17일 출근시각 시청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2부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이날 점검 결과를 수치적 통계로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차량 2부제에 동참했으며 이를 몰랐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기후대기과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차를 돌렸다고 전했다. 공공사업장 운영단축의 경우도 비교적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공공부문 발령은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 당일 17시 환경부에서 발령한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노약자 차량과 대중교통 미운행 기관 차량을 제외한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숫날,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 운행하는 것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은 가동률을 낮추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이훈성 수원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공공부문 발령에 따른 이행은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요청하는 제도"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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