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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개선안…필로티 주차장 스플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 개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8-01-17 18:00 송고
국과수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반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국과수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반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앞으로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창문이 없는 건축물에는 소방대 진입을 위한 창이 설치된다.

소방청은 1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소방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면밀한 검토와 내·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화재저감 5개년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오는 3월 공식 발표된다.

이와함께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건축주에게 사전통보없이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개선완료 때까지 영업장 사용을 금지하는 개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비상구 통로 장애물 방치 등과 같이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예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천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48분쯤 필로티구조의 스포츠센터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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