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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폭행에 숨진 생후 8개월 아이 온몸에 '멍'

사망시간도 3일 빨라…법원,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17 15:15 송고 | 2018-01-17 17:35 최종수정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는 나서는 A씨. .2018.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는 나서는 A씨. .2018.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생후 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엄마의 범행 시점이 당초 알려진 이달 4일이 아닌 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경찰 추가 조사에서 피의자 A씨(39·여)는 “올해 1월 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치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아들이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1시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들의 부검 결과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고 경찰에 전했다. 아들의 양 팔과 허벅지, 턱, 이마 등 온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 입구에서 양 손이 묶인 채 검은색 롱패딩 점퍼와 감색 바지,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왜 범행을 했느냐”, “범행 후 심정”, “죽은 아들에게 한마디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흐느끼다가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방치했다.

A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몇 시간 뒤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했다.

이 지인은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지난 15일 낮 12시 10분께 A씨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6년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낳아 키워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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