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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주민 37명 사망 처리한 면사무소 공무원

(나주=뉴스1) 한산 기자 | 2018-01-17 13:34 송고
전남 나주 시청 © News1 남성진 기자
전남 나주 시청 © News1 남성진 기자

전남 나주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멀쩡한 주민 37명을 일괄 사망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K면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사망오류자 580여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단에 함께 있던 주민등록주소지 이중 신고자 37명을 사망처리했다.

이들 37명은 K면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기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이중 등록돼 있었고, A씨는 사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튿날 잘못 처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같은 해 6월20일까지 이들에 대한 사망 처리를 되돌리고 이중 등록된 주민등록주소지도 말소 처리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55)는 정정한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는 연동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경찰 검문에서 자신이 사망 처리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B씨가 이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자 자체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파악하고 문책 절차를 밟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난 B씨가 과장되게 말한 것 같다"며 "정정 절차를 밟는 즉시 다른 기관과 연동이 되고, B씨도 이미 6월19일 사망 처리됐다가 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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