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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뇌물' 김백준·김진모 모두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집사' 김백준 4억원 수수·김진모 5000만원 수수 혐의
檢, MB '특활비 상납 인지' 정황 포착…'윗선' 정조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01-17 00:31 송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이 모두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특활비 수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7일 오전 0시1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혐의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4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는 인정하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첫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4일 김 전 기획관을 대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동문이자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 기조실 예산관으로부터 2억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무마 의혹도 받고 있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자금 불출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어 국고손실이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라고 지시한 '윗선'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MB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상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2008년 국정원이 김 전 기획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한 후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대면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중요 고비를 넘기고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건네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특활비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검찰 진술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라며 "퇴행적인 정치공작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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