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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회, 연방제 전환 논의 착수…장기집권 논란 여전

내각제 전환·연방제 도입 골자
대통령 5년 중임…두테르테 임기 10년 연장 가능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2018-01-16 22:00 송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 AFP=뉴스1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 AFP=뉴스1

필리핀 의회가 연방제 도입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연방제 도입 과정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 10년 더 늘어날 수 있어 일각에선 '장기집권설'도 제기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의회는 16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6년 단임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고, 연방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회 의장인 로저 메르카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차기 대통령은 5년 중임이 보장되고, 5개의 연방주로 나눠질 국가에 대해 강력한 연방 정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2022년에 6년 임기가 끝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임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두테르테 대통령이 차기와 차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최장 10년 임기를 보장받는 셈이다.

개헌 과정에 참여한 한 싱크탱크 책임자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현행 1987년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헌법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상태(clean slate)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연장에 관심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기집권설'을 일축했다. 그는 "연방제를 도입해도 임기 연장은 바라지 않는다"며 "2022년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5월까지 개헌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빠르면 오는 5월 제헌 의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헌법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독재 방지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필리핀 헌법은 1987년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행정부에서 제정됐다. 1973년 독재 마르코스 정권이 제헌의회를 무력화하고 제정한 헌법을 넘어서는 게 목적이었다.

2000년대 중반에도 연방제·내각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추진됐지만, 집권연장 논란에 무산됐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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