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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중재로 10년 끈 KTX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

환수금 중 5%인 1인당 432만원만 내도록 조정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8-01-16 18:06 송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해직 승무원들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사말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해직 승무원들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사말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4대 종단이 힘을 합한 중재 덕에 10년 넘게 끌어온 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KTX해고승무원들이 이미 지급된 임금 중에서 1인당 432만원의 돈만을 철도공사에 되돌려주도록 법원이 종교계 중재안을 받아들인 조정권고를 내린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25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게 된다.

이날 내려진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 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조계종은 "노사문제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종교계의 노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서 "노동을 상품화하고 비용절감이란 미명하에 추방된 해고노동자들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불안한 삶을 우리 사회가 다시금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환수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KTX해고승무원들의 복직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여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고 이자까지 1억이 넘는 금액을 내도록 판결받았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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