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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번째 발령…내일 차량2부제(종합)

공공부문 사업장 조업단축…서울 대중교통 무료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1-16 17:37 송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6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다시 발령됐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 실제 저감조치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PM2.5)가 모두 '나쁨' 수준(50㎍/㎥)에 들고, 다음날에도 24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16일 0시부터 오후 4시(16시간)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 85㎍/㎥, 인천 102㎍/㎥, 경기 102㎍/㎥ 등으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역시 4개 예보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종로구청 주차장에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운행을 멈춘 구청 소속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종로구청 주차장에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운행을 멈춘 구청 소속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30일 첫 시행, 올해 1월15일 두번째 시행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을 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하며, 출‧퇴근시간에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했으며,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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