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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재검토에…교원단체 "정책후퇴·오락가락"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관련 교육계 반응
"시기 미뤘지만 유아 영어학원 규제 긍정적" 평가도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01-16 17:37 송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16일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침에 대해 오락가락한 입장을 내놓다가 결국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양대 교원단체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다만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와 유아 영어학원 규제를 함께 주장했던 교육시민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방침에 대해 '정책 후퇴'로 규정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데 그보다 더 저연령인 유아단계의 영어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라는 기존 방침을 유보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성립되지 않는 후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철학과 정책실현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교육부는 언어학적 이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적기교육의 관점에서 유아단계의 영어수업이 적절치 않다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데도 정작 그런 철학을 토대로 한 정책은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박근혜정부가 소통을 단절한 정부였다면 지금 정부는 다양한 발언을 너무 의식하고 정치적 지지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교육부가 올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엉거주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가 앞으로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여러차례 입장이 번복된 점을 지적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유아단계의 영어교육을 지양해야 한다는 교육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의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본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여러 번 번복되고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공약이라고, 입장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다른 정책을 펼 경우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입장을 번복하는 등 불신을 키우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난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사례를 거울로 삼고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 영어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 유아 영어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News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국장은 "비록 유치원 등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시기가 늦춰졌지만 영어교육 규제대상을 유아 영어학원까지 확대하고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구 정책국장은 "유치원 등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교육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교육부가 앞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영어 적기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유아 영어학원의 규제를 위한 법령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명확한 법령을 언급했다면 좀 더 의지가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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