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 달린다…서울시 조례개정 추진

출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추진…이르면 4월 시행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01-17 06:10 송고
 2017.10.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17.10.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르면 올 4월,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 운행을 허가하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5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이 조례는 제17조 1항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시는 전기자전거를 조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 뒤 2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큰 차이가 없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보완한다는 목적"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은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도 이에 발맞춰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 3월22일자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시행되면서 규제가 완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멈추며 △부착된 장치를 포함해 자전거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인정한다. 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전문위원들과는 협의를 마쳤다"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법 개정안이 올 3월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ne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