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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교수가 쓴 '대통령기록관'현판 박근혜정부 때 교체

"MB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측 고발 지시"
국가관리혁신TF, 국가기록원 폐단 4가지 지적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8-01-16 16:26 송고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장이 혁신 TF 활동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성동훈 기자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장이 혁신 TF 활동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성동훈 기자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록원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4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16일 지적했다.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했다.

 노무현대통령 기록물 유출논란 지난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봉하마을 유출 논란 당시 국가기록원은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을 주도한 곳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라고 TF는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노 전 대통령측을 고발한 배경에는 이명박정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논란 10·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논란에서도 국가기록원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TF주장이다. 2013년 11월 15일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며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현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외교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학계의 주장을 묵살하고 검찰의 논리를 수용했다는 게 TF측 지적이다.

안병우 TF위원장은 "증인들은 '회의록 원본삭제'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으나 재판부는 '결제 전 초안본 삭제'라고 판단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1심과 2심 모두 국가기록원 전문가 의견이 받아들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기록원이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기록관리학적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전문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현판교체 진보진영 학자인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글씨로 제작된 대통령기록관 현판 교체 논란에 대해서도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TF는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 개관 때부터 신 교수가 쓴 글씨로 현판을 제작해 사용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14년 10월 현판을 갑자기 교체했다. 교체이유는 한 민간단체가 신 교수의 사상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그 과정을 조사한 결과, 1개 민간단체의 민원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없이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 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2차 논의 과정 중 일부 위원이 신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현판 교체를 주장한 점 등에서 위원회가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록관리분야 블랙리스트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처럼 기록관리분야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다.

TF는 2015년 3월 26일 박동원 국가기록원장이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보고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TF의 권한 한계로 실재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특정인사를 차별·배제했음을 확인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내놨다. 공공기록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기록처분동결제도는 세월호참사처럼 진실규명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기록의 처분에 대해 좀 더 강화된 평가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기록정보 부존재 공익침해 심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부주의 또는 고의, 관행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정상화도 제안했다. 현행 법령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관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했으나 현재 이를 추진중인 곳은 서울과 경남 뿐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을 증거하는 기록이 체계적으로 생산·관리·공개·보존되도록 전문직 인력과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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