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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사실상 철회

교육부, 내년 초까지 방과후과정 운영기준 마련
고액 유아영어학원 단속 강화 등 폐해부터 해소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1-16 11:00 송고 | 2018-01-16 11:16 최종수정
교육부 청사 © News1 장수영
교육부 청사 © News1 장수영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3주 만에 기존 정책을 철회한 것이어서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한다. 고액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사실상 3주 만에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수업에서 영어교육이 금지돼 있다. 오는 3월부터는 방과후과정에서도 영어교육이 금지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운다.
이에 맞춰 3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유치원·어린이집도 정규 누리과정에서는 영어교육을 할 수 없지만 방과후과정에서는 허용돼 왔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액의 영어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유아와의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엉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설익은 정책 추진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유아,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다'는 원칙은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아 특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방과후과정도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영어학원과 연계해 편법 운영하는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단속할 방침이다.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제도개선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어유치원'처럼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유아 영어학원이나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유아 발달단계에 맞게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시설기준도 새로 만든다. 현재 유아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에 해당돼 어학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한다.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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