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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기매트·장판에 그냥 누우면 안돼요"…83%서 유해물질 검출

유해물질 기준치보다 최대 257배 초과…"안전기준 시급"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01-16 12:00 송고 | 2018-01-16 14:47 최종수정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News1<br><br>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News1

추운 날씨 때문에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10개중 8개 이상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아직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18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전기매트 10개·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인 15개 제품 매트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과거에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 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치(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표면 코팅층은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와 BBP가 관련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아예 없었다. 이들 제품에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전기장판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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