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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핵심 김준영, 100억대 횡령 혐의로 또 실형

회삿돈 빼돌리고 주가조작해 110억원대 부당이득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가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1-15 11:54 송고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남부지법/뉴스1

930억원대 대규모 주가조작과 시세차익 범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기업사냥꾼'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57)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1천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과 유상증자를 도운 혐의를 받은 이아이디 전 대표 이모씨(65)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회장의 동생 김모씨(50·이화전기공업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회장은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 배후로 지목됐던 김 전 회장은 수차례에 걸친 기소로 총 5년6개월 동안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도 김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화전기공업과 계열사 자금 87억원을 자신이 인수한 홍콩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또 부실경영으로 인해 이화전기공업 해외 자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10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아낸 혐의와 시세조종꾼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전 회장의 사주를 받은 시세조종꾼들은 2014년 5월14일부터 21일까지 250회에 걸쳐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등의 방식으로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말 구속기소됐지만 1년 만에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3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인 점, 검찰 수사 당시 직원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친족이나 지인 등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배후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은 적이 있다"면서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개인의 영리를 취하기 위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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