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15일 대중교통 무료…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일산·인천 등 경기에서 서울로 출근 시 요금 내야
서울서 퇴근 시에는 무료…지하철역도 일부 제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1-14 18:04 송고 | 2018-01-14 23:29 최종수정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는 15일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적용한다.

대상 교통수단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 한다. 일산이나 인천 등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시로 광역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 출근 시에는 교통요금을 내야 하고,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 시에만 무료다.

© News1
© News1

지하철도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노선은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1호선의 경우 구일·개봉·오류동·온수역까지는 출퇴근 시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역곡부터 인천 등 지하철역은 예외다.
2호선은 전 구간 출퇴근 요금이 무료지만, 3호선의 경우 오금역부터 지축역까지만 면제 적용 노선에 해당한다. 백석역과 마두역, 대화역 등은 출퇴근 시간에도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한 승차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를 태그해 승하차하면 시스템 상으로 요금이 면제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횟수를 늘린다. 지하철 9호선은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대로 운행한다.

광역버스는 7개 노선 11대, 시내버스는 1일 대당 850명 이상이 이용하는 19개 노선 15대를 늘린다. 5513, 1142, 5513, 1164, 2211, 5511, 5621, 5524, 272, 3315, 6638, 1132, 4212, 340, 130, 1224, 7612, 1137, 120번 버스가 대상이다.


junoo568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