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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전두환·노태우 '혈세 경호' 막는 법안 발의할 것"

"안전이 걱정이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 써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1-14 14:22 송고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2017.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해 민주화 운동 진압,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학살 등의 주범으로 지목된만큼, 국민의 세금을 이들의 경호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손 의원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되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인사 경호를 근거로 2018년 경호 예산을 늘렸다고 전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근접경호·의경·유지비 등 경호 비용으로 한 해 평균 3억여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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